임경량 / 대륜동 주무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성범죄·가정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스토킹·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입증자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등) 또는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처리되며 가족폭력, 성폭력 등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우려가 크고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45일 이내 처리(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된다.

변경 후에는 복지, 세금, 신원조회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 되나, 은행, 카드, 보험 등 사적분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교체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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