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진료시간 축소 등 사용허가 조건 대폭 완화

민관협력의원 전경.
민관협력의원 전경.

속보=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개원(본지 2023111일자 2면 보도, 2024221일자 5면 보도)이 무산된 가운데 운영 조건을 완화해 운영자를 재모집한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진료시간 축소 등 사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운영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애초 운영 조건이었던 ‘365일 오후 10시까지 진료는 평일은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개선했다. 주중에는 1회 휴무도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같은 조건은 개원 후 6개월간,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후 1년간 각각 유예했다.

민관협력의원은 2020년부터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투자·소유해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의사, 약사)이 장기 임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비 등 474500만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4885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시는 지난해 215일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료진 모집에 나섰지만 응찰자를 구하지 못했다.

시는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지난해 84차 입찰에서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응찰했다. 하지만 낙찰 받은 A씨는 지난 2서울에서 운영 중인 의원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포기,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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