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귀포시-경찰 등 4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지도 단속 모습.
지도 단속 모습.

서귀포시 지역 이륜차 지도단속에서 안전을 위협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14건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번호판 미부착 1봉인 미부착 2미승인 튜닝 3미인증 등화장치 3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에 대해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위반 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은민 교통행정과장은 배달 문화 확산과 비례하여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륜차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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