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타인 명의 대여·도용 사례 예방 취지…약물 오남용도 예방

김현 서귀포의료원 3산부인과 과장이 진료 상담하고 있다.
김현 서귀포의료원 3산부인과 과장이 진료 상담하고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등에 따르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타인 명의 대여 및 도용 사례 예방 등을 위해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해 준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정현옥 서귀포지사장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 방지는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된 것이라며 앞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QR인증) 활용 확대로 국민 편의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