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동물등록 의무
서귀포 지역 등록률 증가세
농촌 어르신 등 등록 어려워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운용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2013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현재 서귀포시 등록률은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등록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 취약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유실·유기 최소화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자율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의무시행되고 있다. 반려견 등 동물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방법은 동물 몸속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내장칩과 개목걸이 등 동물 몸체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 2가지다.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동물등록 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가까운 반려동물 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견 등의 몸에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하면 된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이 15개 있다.
동물등록 동물병원은 동홍동 현대동물병원·켓츠앤독스 동물병원, 서귀동 서울동물병원·조은 동물병원, 법환동 정든동물병원, 신효동 현클리닉, 남원읍 동물병원 도담도담, 강정동 이도씨 동물병원, 중문동 중문동물병원, 성산읍 동아동물병원, 대정읍 정직한 동물병원·대정동물병원·가람동물병원, 표선면 다산동물병원·표선동물병원 등이다.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소변경, 동물 사망, 등록침 분실 및 회수 등과 관련한 동물등록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소유자 변경 미신고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이다.
▲서귀포 동물등록률 상승세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내 반려동물의 수는 2만5000여마리로 추정된다. 올해 4월 기준 1만6106마리가 등록했다.
최근 반려견 등록현황(등록률)을 보면 2019년 8463마리(32.9%)던 것이 2021년 1만2429마리(48.3%), 2023년 1만5685마리(61.0%), 2024년 4월 기준 62.7% 등으로 등록률이 증가 추세다.
올해 4월 기준 지역별 등록 동물 수는 대정읍 2270마리, 남원읍 1711마리, 성산읍 1638마리, 안덕면 1355마리, 표선면 1253마리, 12개 동지역 7723마리 등이다.
서귀포시는 2022년 개 2066마리, 고양히 190마리 등 유기동물 2256마리를 포획해 관련 절차 등에 따라 처리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제공
서귀포시는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등물등록 취약 지역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기르는 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민 등을 위해 매월 서귀포 지역 17개 읍면동 마을을 찾고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소속 공무원 가운데 수의직 공무원이 동반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읍면동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일정은 △6월 대정읍 △7월 남원읍·동지역 △8월 안덕면 △9월 표선면·성산읍 △10월 대정읍 △11월 남원읍 △12월 안덕면 등이다.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 ‘펫티켓 캠페인’ 활동을 할 때 동물등록 수요를 미리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통해 동물보호 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동물 미등록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등록 서비스 문의 및 신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6951~3),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739-7839)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