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폐공신고 접수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가 사용이 중단된 방치된 농업용 폐공 을 조사 처리하기 위한 폐공신고센터를 설치해 농업용 대형관정의 폐공신고를 받고 있다.신고대상은 1백50mm 농업용 대형관정중 조사및 개발과정에서 채수량 부족, 시공불량등으로 실패한 관정을 폐공처리하지 않고 은폐했거나 사용중단된 관정이며 폐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공당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기반공사는 폐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폐공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되메움 처리를 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229호(200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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