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 덫 이용 야생동물 무단 포획 단속
안덕면에서 올무 15점 수거
서귀포시가 불법 엽구(덫, 올무 등 사냥도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단속 강화에 나선다.
최근 도내에서 오소리와 꿩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적발됨에 따라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와 협조해 불법 엽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는 도내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 및 불법 엽구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을 통해 안덕면 지역에서 올무 약 15점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에서 운영하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활동 중 지역 내 오름 등에서 불법 엽구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역할을 추가했다.
올무, 덫 등 설치해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무단 포획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불법 엽구나 밀렵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