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펀법 미신고 업소 집중 단속
업소 312곳 점검, 고발 27업소‧계도 117업소 조치

서귀포시가 9월 추석 연휴와 안전한 관광을 대비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영업자의 경우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악용하는 문제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귀포시는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312곳을 점검해 총 144곳을 적발하고 고발 27, 계도 117곳을 조치했다.

, 자체 단속 및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으로 반복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내 불법 숙박업소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광진흥과 고상희 과장은 투숙객들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의 숙박행위로 인해 층간 소음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시설 점유 등으로 거주민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이 필요하다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760-2621~3)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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