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정비

실체가 없는 어선이나 방치 폐선에 대한 어업허가가 정비된다.제주도는 어선이 사실상 없고 어업허가증만 있거나 공공사업등으로 정부로 지원받은 어선의 어업허가가 폐지되는 경우,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지난 휴업신고없이 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은 합동조사를 통해 어업허가를 정비할 계획이다.제229호(200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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