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 열과 피해 농업 재해인정
제주도, 14일까지 피해신고 접수
재난지원금 농약대 수준 지원 전망
7~9월 농가별 열과율 기준 '의문'
“레드향 열과 피해로 인한 손해는 2000평 기준 억대에 이르는 데 현재 기준 재난지원금은 250만원 수준, 정부와 제주도가 더 화나게 합니다.”
“레드향 열과 피해가 발생한 지 3개월 넘게 지난 상황에서 피해 농작물의 사진 및 물량 등 확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난 7~9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 현황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정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나요? 만감류 중 레드향만 지원하면 이 또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꼴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레드향 열과 피해 농가는 물론 감귤 재배 농가들이 명확하지 않은 열과 피해율에 따른 보상 기준과 지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24년 7~9월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신고 접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밀조사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이다.
피해조사 신고요령은 △피해 농작물의 피해물량, 피해면적 과다신청 금지 △피해 농작물의 사진 및 물량 등 확인이 불문명한 농작물 제외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재배 및 피해물량만 입력 등이다.
신고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농업재해 대상 필지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발표한 레드향 열과 발생 조사결과에서는 제주도 전체 누적 열과율은 37.0%에 이른다. 이중 서귀포시가 41.5%, 제주시가 25.0%로 분석됐다.
일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가 지연될 정도로 피해 신청을 하려는 농가들이 몰리는 상황이지만 신청을 하면서도 농가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수개월 전부터 레드향 열과 피해 현황 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해 호소했지만 늦어진 조사시기로 인해 낙과돼 썩어버린 ‘피해 농작물’의 사진 확보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 근거 마련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농가별 정확한 피해율 산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알려진 재난지원금 지원은 정확하지 않은 대략적인 피해율로 재난지수 구간별로 ‘농약대 수준’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3년산 총매출 2억원이 넘었던 6600㎡(약 2000평) 규모의 중문동 농가의 경우 단순히 도농기원의 열과율을 대입해 올해 손해금액을 계산하면 억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 이마저도 대상에서 제외된 한라봉과 천혜향 등 또다른 만감류 재배농가들은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원금은 농약대로 구분해서 지원될 것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매칭하는 방안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며 “피해신고 접수에 따른 정밀조사, 농업재해 대상 필지 확정 후 농식품부에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하는 등의 절차가 남았다”라며 “이르면 12월 중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정밀조사는) 레드향 나무 나이별로 현재 매달려 있는 열매수와 참고자료(2019년도 감귤연구센터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 자료)와 비교해 피해율을 산정할 예정”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지만 레드향 2000평 기준으로 보면 (도농기원 레드향 열과율 37.0%) 250만원 수준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농림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이달 중순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말 피해조사를 검증하고 복구 계획이 수립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레드향은 2019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지만 껍질이 얇은 탓에 열과 피해가 잦은 품종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 농가가 열과 피해로 보상받은 사례는 없었다.
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만감류를 ‘수입(收入) 안정보험’ 품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 수입의 60~85% 감소분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올해 9개 품목에서 시범 사업 중으로 내년에는 제주산 만감류를 포함해 15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 81억원에서 내년에는 207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