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분만에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190명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여분만에 이뤄진 조치다.

한편 현행 계엄법을 보면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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