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초과 어획물 숨긴 비밀어창 확인

해경 불법조업 어선 승선 캡처
해경 불법조업 어선 승선 캡처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어선 A(212t)를 비롯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중국어선 5척은 지난달 31일 마라도 남동쪽 48~61해상에서 비밀어창 설치 및 운영해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한 어획물(조기와 병어 등 1568상당)을 비밀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등 EEZ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EEZ법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한 뒤 담보금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받고 선원 등을 석방 조치했다.

해경 불법조업 어선 비밀 어창 확인 모습 캡처
해경 불법조업 어선 비밀 어창 확인 모습 캡처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할 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밀 단속을 강화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법 중국어선의 행태를 중국측에 알려 추후 동일한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 외국 어선을 총 8(무허가 2, 제한조건위반 6) 나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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