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까지 어선 안전장비 설치비 지원
사업비 60% 이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8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5일간 추가 모집한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설비 △역전류방지장치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산은 51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구명조끼 보급 한시적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구명동의는 제외된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배전반과 배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500만원이다.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 어선은 최대 300만원, 5톤 이상 어선은 최대 5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며, 각 지구별 수협 사업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고,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