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예금압류 등 강력 처분
징수율 83%에서 90% 목표로 설정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체납 독려 및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지하수 급수전은 2814전으로, 매월 약 3억7100만원의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월 징수율은 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급수전 용도는 농업용 2207전, 양식업 187전, 일반·가정용 등 420전으로 구성되며, 지하수원수대금 총체납액은 45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금껏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요금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징수율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검침원을 활용해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고액·상습 체납자인 경우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내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이 지속 발령됨에 따라, 제주도 도내 농·어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수대금을 2025년 6월 30일부터 재난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50%를 감면해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2025년 8월분 농·어업용 감면액은 2394전에 1억2657만원 규모다.
강경숙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 자원은 제주 생명수로서 책임 있는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체납 처분을 통해 자원 보호와 재정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