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문성 향상ㆍ불법행위 예방 목적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 기대
서귀포시가 지역 내 401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귀포시 자체 시책이다. 20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되고 있다.
참여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청 누리집의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표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사항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 사항 △최신 법률 개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1일 기준 참여율은 65.1%로 401곳 중 261곳이 참여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은 "온라인 자율점검제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