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산 품질검사제 본격 추진
10월 이전 수확‧출하 농가‧유통인 대상
신청, 9월 5일~26일…기준 8.5브릭스 이상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이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자료사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이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덜 익은 노지 감귤의 조기 출하를 막기 위해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수확 전 당도 검사를 실시한다.

극조생감귤 사전 품질검사제는 감귤 품질 향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수확 전 감귤의 당도 기준을 확인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검사 대상은 오는 10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 및 유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5~26, 검사기간은 910~30일이다.

수확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해당 과원이 위치한 행정시(서귀포시제주시 감귤유통과)이다.

합격기준은 검사 샘플(10)80% 이상이 8.5브릭스(°Brix) 이상(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이용)이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상품기준에 미달되는 감귤을 출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해야 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극조생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로 고품질감귤을 출하해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농업인과 유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서귀포시 감귤유통과(760-2721~3), 제주시 감귤유통과(728-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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