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충·생활환경 개선 효과
방치 차량 6대 매각 세수 400만원 확보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 차량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 지역에 무단 방치돼 견인된 차량을 공매 처분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체납액 정리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 차량 10대를 공매 처분해 총 54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장기간 방치됐던 차량 6대를 매각해 자동차세 4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무단 방치 차량 2대 포함 총 8대 공매) 대비 뚜렷한 증가세다.

공매 대상 차량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번호판 영치된 차량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없어 처리되지 못한 무연고 차량 완전 출국한 외국인의 체납 차량(소유권 이전 없이 방치된 차량)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7'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을 행정청이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근거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은 공매 처분 후 보관소 입고 시점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도심 곳곳의 방치 차량이 정리되면서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오경수 세무과장은 "무단 방치 차량 공매 처분은 세수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공매를 더욱 확대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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