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단속 허술

경찰과 합동으로 시내주요도로변에 대한 불법주차 야간단속을 중점실시하는등 불법주차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 시당국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시내주요도로변에 대한 야간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해 모두 4회에 걸쳐 2백29건의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했다.시당국은 앞으로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야간불법주차, 인도위 불법주차등 시민의식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그러나 장애인들의 손발이 돼주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대한 단속에는 손을 놓음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시당국은 지난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주차공간에 대한 비장애인차량의 주차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5건, 2001년 현재 9건에 불과하다.1년에 2차례 집중단속외에는 서귀포의료원, 국민은행 서귀포지점등 시내 주요이용시설 4곳에 대해서는 건물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불법주차시 계도장 발부에 나서는등 계도에만 머물고 있는 것. 편의증진법 시행이후 시당국은 관내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회원들을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마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운전자 고모씨는 “계도를 중심으로 한 단속으로는 장애인주차공간은 장애인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다고 말했다. 제286호(2001년 11월 2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