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읍면 주차시설 강화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읍면시가지의 주차장 확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비용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수입금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 주정차 위반과태료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 세입금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리 비용과 주차장 시설확충등에 쓰이게 된다.이번 특별회계의 설치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설치와 관리가 용이해 읍면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남군의 노외 및 노상주차장은 노상 23개소 5백99면, 노외 39개소 1천2백36면이 조성돼 있다.제286호(2001년 11월 2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