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자 세금부과

지방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4개 법인과 3개 사업장에 대해 남제주군이 과소신고 및 누락된 취득세 5천9백만원을 부과했다.남군이 지난 9월부터 10월30일까지 관내 19개 법인에 대한 장부가액 조사와 37개 사업장에 대한 갑근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사항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및 누락된 취득세등 5천9백60만2천원을 과세예고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에 부동산을 취득한 19개 법인에 대해 결산서를 제출받아 신고가액과 장부가액을 대사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관내사업장에 대해 갑근세할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과세예고후 12월중에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남군은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전수조사로 취득세와 등록세 과소신고 여부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제287호(200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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