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절차 간소화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기를 6월에서 7월로 변경돼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남제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쳤지만 올해부터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 과세기준도 달라져 종합합산과표가 줄어든다.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한다.제295호(2002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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