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별장 중산간 훼손

안덕면 광평리 철거안돼 미관해쳐 98년 사업자부도 별장등 시설방치 부패등 흉물화 산록도로변 중산간지역에 짓다만 별장형 주택단지가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등 문제가 되고있다.지난 95년 광평개발은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115번지 일대 3천여평에 별장형 주택 19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남군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이곳은 기존 취락지가 형성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건축물신축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20세대 이하는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을 이용해 별장용 주택을 조성,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곳이다.특히 당초 사업자인 광평개발은 4천4백70평의 부지를 매입해 산림을 파헤쳤지만 96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개발면적을 축소, 나무를 다시 심었고 98년부터는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결국 이곳에는 통나무집 2동과 관리사 1동, 풀장, 탈의실, 연못등이 버려진채 방치돼 있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산림훼손등 말썽만 빚고 있는 것이다.이곳 주민들은 주택단지의 산림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썩어가는 통나무집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05호(200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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