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처리지침 첫 제정

남제주군 장기미집행 시설 방침 확정 지난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남제주군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도시계획법 제40조의 매수청구 관련 규정을 보면 결정, 고시후 10년이 경과한 지목이 대지인 미집행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아 2년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내 매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매수 결정후 2년이 지날 경우 3층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에따라 남군은 청구서 접수창구를 지정하는 한편 매수여부 결정시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등 종합적인 검토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정했다.또한 매수결정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준용해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을 토지는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한편 규정에 따라 남군관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지목이 대지인 대상토지는 전체 30만3천㎡로 보상비만 1백9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현재 접수된 매수청구는 5명이 9백87㎡로 공시지가 기준 보상비로 8천8백여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306호(200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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