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재정비 확정

하효항, 강정항 도시구역 포함 서귀포항 일부 상업지구 변경 서귀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서귀포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하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심의, 확정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2016년 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된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서귀포시가 지향해야할 계획과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97년 도시계획재정비이후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해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도시계획재정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하효항, 강정항, 법환항등이 편입됨에 따라 1백5.712㎢에서 1백6.28㎢로 0.568㎢가 증가했다. 용도지역변경은 상예·보목·하효동 자연취락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서홍과 서귀동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중앙로터리에 위치해 있는 구 서귀여중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서귀포시의 공유재산 매각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서귀포 미항개발지구 1만9백59㎡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가 됐고 호근동, 토평동, 보목동등 해안변은 해안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지구 지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논짓물등 8개지구의 해안변이 수변경관지구로 새롭게 지정됐고 더더오름, 군산등 6개지구는 오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자연경관지구로 설정됐다. 대부분의 지역이 경관지구로 지정돼 민원사항이 돼왔던 하논지구는 절반가량을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됐으나 해제안에 대한 재검토 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일단 유보됐다. 강정유원지와 예래유원지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맞춰 일부 면적이 축소됐으며 정방유원지는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는 공원으로 지정하고 칼호텔 부지를 유원지에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천지연유원지의 일부 해제안은 유원지 해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됐다. 서귀포시도시계획재정비가 심의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내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됐으며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지역과 취락지구지정지역에대한 행위도 완화됐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고시일로부터 5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07호(200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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