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등급제품 규격준수 점검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제주도지사(지사장 최상도)에서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위반제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에 급증하는 전력수요관리에 기여하고 효율등급 미표시 또는 표시위반 제품의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에 의거 효율관리 기자재로 지정된 제품중 에어컨과 전기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제규정 이행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고물의 소비효율등급 규정 준수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제317호(200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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