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에 따른 국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전 회장 윤모씨(53)에 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강정마을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하면서 제주도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 4000만원 중 7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윤 전 회장은 생태마을 조성 일환으로 진행된 표석 설치 등에 대한 공사과정에서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 이를 돌려 받은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자연생태 우수마을’ 2006년 보조금 결산과정에서 사용내역이 다르고 허위 영수증 등이 발견돼 지난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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