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도우미 어민도 포함

남제주군, 1일 2만원씩 지원 장기입원농가 영농도우미 제도의 지원이 통원치료와 어업인에게도 확대된다.남제주군은 농업인이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장기입원농가 영농도우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농가주가 질병, 사고등으로 30일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영농을 대신할 영농도우미를 이용하고 도우미 이용료중 1일 2만원씩 최대 30일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남군은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50명에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8명에게 4백80만원을 지원했다.특히 내년부터는 사고나 질병등으로 장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영농도우미를 이용시 이용료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에게까지 확대지원돼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남군관계자는 농업인의 장기입원에 따른 영농활동 중단을 방지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등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조건 확대로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19호(200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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