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허모(24·서귀포시)씨에 대해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정지중인 허씨는 지난해 12월19일 새벽 1시10분쯤 서귀포시 하효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던중 앞서가던 김모(62)씨의 화물차량을 들이받으며 운전자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고모(55·여)씨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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