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일 부자지간에 보증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폭행한 현모씨(27·서귀포시)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경 아버지(53)와 대출금 연체이자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수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4주 정도의 상해를 가안 혐의다.

조사결과 아버지는 아들의 횟집을 담보로 수협에서 2천만원을 빌렸고, 상환기간에 말료돼 20%의 연체이자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들의 동의를 얻으면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찾아가 동의를 구하던 중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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