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압수 후 환부조치 제주지역 최초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K모씨(42·여·서귀포시)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0시 14분경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귀포시 소재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A씨(23·남·경북 포항)의 통장으로 350여만원을 이체했다.
이날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급정지·범죄관련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을 경유해 피해금을 압수조치하게 됐다.
피해금액은 25일 피해자에게 환수 조치될 예정이며, 피해금 압수 후 환부조치는 제주지역 최초사례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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