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술집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김모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경 표선면 모 노래클럽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도 표선면 모 호텔 뷔페식당에서 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지난 17일에는 서귀동 모 유흥주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996년 첫 범행 이후 무전취식으로만 13차례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1월 29일 출소한 뒤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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