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언론사 대표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도내 모 언론사 대표 B씨(48)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재현 판사는 “법리에 기초해, 기사작성 과정을 유추해 보면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죄가 인정되므로 징역형에 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고소가 취하된 점, 기사를 삭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5월31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전 2일 또 돈뭉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월31일 오후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현명관 후보 지지자가 금품을 살포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체포, 압송중”이라고 보도해 기소됐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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