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중 당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단체로 보낸 모 당 도의원 부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됐다. 벌금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 현직 도의원 K(51)씨는 의원직을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46. 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재연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는 허용되는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한 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전송한 점, 문자를 전송한 상대방을 예비후보자의 소속정당원에 한정지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4월30일 남편 도의원이 예비후보시절, 당원 167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현직 도의원 K씨는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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