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한국 영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어선은 6일 오후 1시45분경 서귀포시 남동쪽 109km(한국 EEZ 내측 1.5㎞) 해상에서 무허가로 고등어 등을 5000kg에서 최대 8000㎏까지 불법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어선 모두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 선적으로 각각 249톤급 유망등선 절령어 8291호와 200톤급 절령어운 222호다.
해경은 이들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에게 정확한 조업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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