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O(53)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O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H씨(40)에게 198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씨는 8월말 지방선거 과정에서 O의원이 유권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으며, 경찰은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O의원은 금품 제공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것은 O의원이 첫 사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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