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명의 빌린 업체 의혹…시, '하원동 봉안당 계획' 인가 취소

<속보> 서귀포시가 하원마을 주민과 사찰 간에 갈등을 빚은 ‘납골당’ 계획을 3년9개월 만에 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 2007년 3월 허가해 준 하원동 모 사찰의 납골당 계획을 법적 하자가 있다면서 ‘납골당 설치 계획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골당 설치가 해당 사찰이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별도로 법인체를 만들어 사업권을 양도했다”면서 “이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법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납골당을 지으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하원동에 납골당 설치는 종교단체 명의를 빌린 업자가 편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업자가 아닌 종교단체라면 최소한 신도들에게 설명했거나 의결을 거쳐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되레 신도 450명이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종교단체의 전체 의사라고 보긴 어려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영리사업체가 종교단체 명의를 빌려 납골당 설치하도록 허용한다면 장사법의 본래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허가 당시에 합법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해당 종교단체가 납골당 설치를 위탁한 만큼,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A 사찰은 납골당을 짓기 위해 하원동 일대 토지(7756㎡)를 매입해 2007년 3월 설치신고 허가를 받았다. A 사찰 옆에 건축 연면적 1990㎡ 지상 2층 규모로 납골당을 지어 3만구를 안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자금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사업 진행을 미루다 최근 공사에 들어가면서 납골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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