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지역에 LPG충전소 설립을 반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폭파 위협을 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47)는 이날 오후 10시35분께 서귀포시 한 LPG충전소에서 사장인 B씨(50)에게 “장사를 못하도록 충전소를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뒤, 만취 상태에 차를 몰아 충전소 저장탱크와 충전기를 충격하고 사무실로 돌진했다.
충전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사무실에는 C씨(51) 등 직원 4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충전소 설립 반대 활동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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