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서장 강대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K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시청에 등록 없이 서귀포 시내 모처에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개업 후 등급분류 위반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기 30대 및 현금 397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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