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경비 제한·정보 공개 의무화·징계 조치 등 담아

▲ 강경식 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15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과 공개를 핵심으로 한 ‘업무추진비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조례안 초안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금 지급 가급적 배제, 카드사용 의무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범위 제한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의무화, 정보공개 내용 확대 ▷집행기준 위반 시 반환 조치, 징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초안에서 선심성 업무추진비 집행과 과다한 경조금 지출을 제한하는 상세 규정이 포함됐다. 제7조 지출기준 내역을 보면,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금품지급 금지 ▷공무원·의원 해외출장·연수 때 지원금 지급 금지 ▷각종 동우회·시민사회 단체 회비 지출 금지 등을 조항에 넣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이를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집행을 위반하더라도 시정 조치만 내릴 뿐 반환과 징계 등 적극적인 조치가 미약했다. 때문에 조례안 8조에는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경우 엄격하게 반환조치 및 징계 의결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경식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서 집행이 이뤄지는 만큼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업무추진비 또한 다른 예산의 집행처럼 규정에 의거해서 엄격하게 집행하고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도민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뉜 업무추진비가 각종 격려금, 간담회 식사비용, 조화 및 축하 화한, 선물용 물품 구입 등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는 업무추진비 지출 때 가급적 신용카드사용을 요구하지만 현금이 많고, 규정을 무시한 경조금 지출과 선심성 경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15일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