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 지사에게 공문 전달 … “불법적인 전 도정, 바로잡아야”

문대림 의장에겐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의 건’ 상정 요구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1년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으로 ‘날치기’ 처리한 변경 동의안을 취소해 줄 것을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1월4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이하 직권취소 요청서)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서’(이하 취소 의결 요청서) 등 2개의 공문을 각각 우 지사와 문 의장에게 보내며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제주도를 상대로 보낸 직권취소 요청서에는 “2009년 12월 김태환 도정이 도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조차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생략한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김태환 도정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장에게 의장 직권 상정을 종용해 17일 의결정족수도 충족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구태를 보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따라서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정면으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불법으로 해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을 우근민 도지사님께서 직권취소하셔서 강정지역 해안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특별법과 도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장에게 보낸 취소 의결 요청서에는 “2009년 12월 당시 민의의 전당이자 입법기관인 도의회는 ‘제주도정의 거수기’로 전락해 그 동의안을 불법적인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했다”며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하는 의결의 건을 의장님께서 의안 상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우 지사와 문 의장에게 보낸 공문 말미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이 항소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당국에게 해군기지건설공사의 중단을 촉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문전달은 30일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회가 문대림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의장이 “절대보전지역 변경 취소에 대한 가장 빠른 방법은 도지사에게 직접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한 점에 바탕했다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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