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땅을 자신과 연관된 사람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박흥대 판사)은 허위로 보증서를 받아 토지 담보 대출을 받고, 특정인으로 행세하며 토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과 함께 원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4월 성산읍 소재 토지 5117㎡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인 점에 착안해 자신을 ‘땅 소유자의 손녀’라고 사칭했다. 이에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 후 3000만원을 담보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에도 미등기된 채 김모씨 명의로 등록된 한림읍 귀덕리 밭 3362㎡에 대해 자신을 김모씨의 동생으로 사칭하며 토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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