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민단체.정당 국회 기자실서 공동기자회견

 

▲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12개 시민단체ㆍ정당은 11일 국회 본관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12개 시민단체ㆍ정당은 11일 국회 본관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다,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회기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된 우근민 도지사마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분노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했고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재의를 요구하며 또 다시 분열의 골을 만들고 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도 제주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이번 회기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모든 단체는 앞으로 더욱 합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과 연대해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6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논란이 됐던 경찰의 연행과정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해군에게 “법적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명예로운 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정당 및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총, 진보연대, 평통사,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강정주민대책위, 제주도범도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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