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여성단체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서귀포시 A사회복지시설 전 여직원 B씨가 “원장이 성적 언동을 해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사했다”며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C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B씨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 C씨가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서귀포시장에게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5월 B씨는 인권위에 “올해 3월 C씨가 뒤에서 안고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가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C씨가 이를 위로의 행위라고 답변해 같은달 사직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그동안 B씨와 C씨를 비롯해 참고인, 주변 관계자의 진술, 당시 녹음된 음성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C씨는 “B씨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시 B씨가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고, 위로하기 위해 양쪽 허리를 잡고 들어 두 세 걸음 걸은 후에 내려놓았다. 가슴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C씨가 뒤에서 안은 것이 당시 동료 직원의 갈등을 겪고 있던 B씨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를 위로의 방법이라 볼 수 없고 주관적인 의도는 성희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며 “이에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시설 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한 C씨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장을 포함한 시설 전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며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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