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여성단체, ‘원장 성희롱’ 사건 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기관에 또 다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의 느슨한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다.”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일로 최근 인권위로부터 손해배상 결정 및 서귀포시장의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진 일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이하 여성연대)가 시의 나태한 관리를 꼬집으며 합당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클릭>

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귀포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성희롱 발생 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을 실시해,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성연대는 “2009년 인권위 지적에 이어 또 다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더구나 원장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것은 감독 기관인 서귀포시의 소홀한 관리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2009년, 문제를 일으킨 이용자를 쇠창살 설치 문이 있는 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여성연대는 “피해 발생을 위해 서귀포시가 책임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리 주책임 기관인 서귀포시를 압박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해당 시설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실태와 더불어 성고충상담을 위한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대는 ▲서귀포시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합당한 행정처분 ▲도 차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행과 함께 성인대상 성범죄자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의 가해자 또한 사회복지시설 취업, 운영을 제한 및 금지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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