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로 중국인 장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4일 제주에 입도한 장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께 중문 색달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A(19.여)씨 등 여대생 2명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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