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40,서귀포시)는 19일 아침 일찍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했다가 친한 친구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집에 놓고 와 계좌이체가 안돼서 그러는데, 200만원만 내 계좌로 보내주면 안될까? 퇴근하고 입금해줄게.”
평소 메신저로 대화를 자주했던 절친한 사이였기에 의심 없이 바로 B씨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200만원을 송금한 A씨.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B씨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250만원만 더 빌려줘.” A씨는 같은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B씨로부터 또다시 “300만원만 더 빌려줘”란 메시지가 또 왔다. 의심이 든 A씨는 B에게 전화를 했고, B는 메신저에 들어간 적도 없고 일련의 일들에 대해 금시초문. 역시나 '피싱(philshing)'이었다.
더욱이 친구를 사칭한 이가 불러준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니,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었다. A씨는 급히 해당 은행에 송금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출금된 상태였다.
A씨는 혹시나 해서 평소 B씨와 함께 메신저에서 대화를 했던 다른 친구 C씨에게 물어봤다. 역시나 C씨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메신저가 왔으나 C씨는 다행히 입금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메신저 친구를 가장해 돈을 빌리고 달아나는 금융사기 ‘메신저피싱’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금융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온,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 3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메신저피싱’과 관련해 서귀포경찰서에 신고된 건 이번이 처음.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과 관련해 서귀포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메신저 아이디를 추적하는 한편, 범인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메신저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을 확인하고,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