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7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현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5분까지 서귀포시 모 부동산사무실에서 판돈 270여만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속칭 ‘섯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소정 기자
cosorong@naver.com
서귀포경찰서는 27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현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5분까지 서귀포시 모 부동산사무실에서 판돈 270여만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속칭 ‘섯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