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술을 팔지 않는다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한모(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1시45분께 술에 취해 서귀동 모 단란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했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됐다”는 주인 A(40.여)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노래반주 모니터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방범용 CCTV모니터를 향해 던지는 등 물품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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