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서귀포시 기능직 공무원 K(45)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에게 10여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인터넷 성매매 사건’으로 무더기 검거된 9명 중의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K씨는 일반 회사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였으나, 지난 12일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결국 신분이 들통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K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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