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8일 유흥업소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 등을 먹은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부터 오후 9시 10분쯤까지 A(48.여)씨가 운영하는 서귀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4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3일 오전 12시30분쯤부터 오전 1시40분쯤까지 B(50.여)씨가 운영하는 서귀동 모 유흥주점에서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한 후,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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